고래 살리기와 지구 온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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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살리기와 지구 온난화 많은 사람들이 고래는 물고기라고 알고 있어. 하지만 물고기가 아니라 포유류라서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고,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와 허파로 숨을 쉬어. 바다에 살아서 물고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 사슴 같은 포유류 친척이야. 고래는 물 속에서는 부력이 있어 몸무게를 못 느끼지만, 몸이 워낙 크고 발과 다리가 없어 활좌초가 되면 자기 몸무게에 깔려 장기가 파손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기도 해. 예전엔 고래 기름을 등유나 촛불 대신 등불, 램프, 양초 등에 사용하기도 했어. 고래의 지방층을 끓여서 기름을 짜내어,  이 기름은 램프유(조명유)로 태워서 불을 밝히는 데 사용했지. 특히 향유고래의 머릿기름은 고급 양초나 램프용 기름으로 인기가 있었어. 그 당시 가장 밝고 깨끗하게 타는 연료였거든. 그러다 고래잡이가 너무 과도해서 고래 수가 줄어들고,  이러다 멸종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에 사람들은 대체품을 찾기 시작했어. 결국 석유에서 뽑은 등유가 나오면서 고래기름 사용은 사라졌지. 아마도 그때부터 석유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 같아. 현재는 사람들의 과도한 석유 사용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어 버렸지. 이번 글은 여기서 끝~!

“빨대 국제법”

“빨대 국제법”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야.

대다수 국가들은 헌법이 최상위 원칙이고, 행정법은 그 아래에서 구체적 규칙을 정해.

대한민국은 그 대다수 국가에 포함돼 있고.


국제법은 강국들이 모여서 정하는 거고,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에서 만든 거고.

법은 지키자고 만든 건데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면 머리 아파지는 거지.



이 세상 모든 후진국들은 서방 국가들의 식민 지배를 거쳐왔거나 사실상 식민 지배였고,

독립을 시킬 때 인종, 종교, 영토, 자원 같은 것들을 이상하게 해 놓아 지금까지도 어려운 상태이지.


중국은 근 천 년 동안이나 세계 최강국이었다던데, 그동안 서방 국가들 식민 지배나 좀 해 놓지 뭐 하고 있었는지 몰라!


국제법은 식민 지배가 한창이던 시기에도 있었는데, 

유럽 강대국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를 막 식민지로 삼을 때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거의 없었어.

오히려 국제법을 이용해서 “여긴 우리가 먼저 점령했으니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했어. (이걸 “선점의 원칙”이라고 한대)


사실상 “인권”이나 “평등”을 중요하게 보는 국제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라고 봐야 맞는 거 같아. 

나도 너도 보호를 받아야 하니까!


이 내용은 국제법에 대해 강대국들이 이미 빨대를 다 꽂아 놓고, 인권이니 평등이니 하면서 신사적인 척 하며 그 빨대가 빠지지 않게 만든 거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이번 글은 여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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